[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보안·품질관리 우수 소프트웨어(SW)기업에게 원격지 개발 심사에서 가산점을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 SW 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그간 공공 SW 구축사업의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SW 기업이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했다. SW 기업들은 보안이 전제된 상황에서 원격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에 공공 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 사업 발주시 기업이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작업장소에 대개 검토할 때 △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SP(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우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이러한 조건 없이도 가능했던 원격지 개발은 그대로 시행하되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을 갖춘다면 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다음해 SW개발사업의 예상 발주시기를 기존보다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기업들이 미리 사업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고시는 다음해 SW 사업의 예상 사업기간과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국회에서 다음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음해 SW 사업의 발주준비를 시작해 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구축사업이 제때 발주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시 관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 SW 사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