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화문 집회 인솔·책임자 고발…행정조치 미이행

집회 참석 547명 중 127명 명단 확보

입력 : 2020-08-21 오후 6:02:0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울산시가 긴급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않은 19명과 1개 단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울산시가 특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1일 울산시는 남구에 사는 73세 남성 A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 70번째 확진자인 A씨는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시민으로는 2번째 확진자다. 앞서 지난 20일 69세 남구 거주 여성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바 있다.
 
울산시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또다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울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 19명과 단체 1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긴급 행정조치 제12호를 발령,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 낮 12시까지 시 시민건강과로 전세버스 탑승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폐쇄회로 TV 정보, 버스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정오까지 명단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는 이들을 고발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광화문 집회에 울산시민 547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적극 협조키로 했으나 현재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27명에 불과하다. 시와 경찰은 현재 나머지 인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지방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8.15광화문 집회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집회 관계자들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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