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연속 300명대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확산속도 등을 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이행을 준비·시행하는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면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지속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노출자 중 검사가 안 이루어진 사례가 분명히 있고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 또는 확진자들이 이용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적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진행하면서 N차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당분간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 늘어 누적 1만739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이번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103명), 15일(166명), 16일(279명), 17일(197명), 18일(246명), 19일(297명), 20일(288명), 21일(324명), 22일(332명), 23일(397명)을 기록하며 열흘 연속 세 자릿수,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동호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샵, 페스티벌·축제, 강연 등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 역시 금지된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하루 가량 유예해 24일부터 적용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된 2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