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에서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윤 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총 1만7665명으로 전날 대비 266명 추가 확인됐다. 일일 신규확진자수는 지난 20일(288명) 이후 4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