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공정경제 3법 다시 속도낸다

국무회의 통과…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등 다시 국회로
전속고발권폐지·다중대표소송제 등 입법 추진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도 확대

입력 : 2020-08-25 오후 3:54:1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에 다시 속도를 낸다. 공정경제 3법은 사익편취 대상 총수일가 범위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주된 골자다. 정부가 의결한 공정경제 3법은 올해 처리를 목표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상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후속처리를 거쳐 이달말까지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 입법 내용들이 포함됐다.
 
먼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상 가격·입찰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도 넓힌다. 기존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지분 기준인 상장 30%·비상장 20%를 20%로 일원화한다.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를 우회해 내부거래를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강화한다. 요건은 기존 상장 20%·비상장 40%에서 상장 30%·비상장 50%로 높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와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상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상법 일부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업무소홀)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안이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가 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따로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추진한다. 현행 선임이사에서만 감사위원을 뽑고 있어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된 사람이 감사위원을 맡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규제 사각지대인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속 금융회사의 업종 중 금융업이 둘 이상이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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