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두산중공업 이사진 고발

"막대한 지원으로 최소 50억 이상 손해"…업무상배임 혐의 제기

입력 : 2020-04-09 오후 7:39: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부실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부당한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9일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봤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며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370억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조7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두산건설은 2019년 말 상장폐지 됐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고, 급기야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과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했다"며 "두산중공업의 경영 위기는 산업 침체와 영업 부진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 합리적 경영 판단이나 회수 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회장 등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두산중공업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 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고,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 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해 두산중공업에 재무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했다"며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와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 대여와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해 '경영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 대여'에 해당한다"며 상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방침이다.
 
우선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에 대해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 한도를 이용해 2019년 말 기준 940만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받았다"며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특히 두산건설 재무 상황과 자금 지원의 목적에 비춰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남근(왼쪽 첫번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이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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