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 또 항공사·지상 조업사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 금융안정패키지,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 39조원 가운데 29조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29조원 가운데 총 20조원이 공급됐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고, 중장기적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2020년 3~8월 임대료에 대한 납부 유예 기간을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올 12월까지였던 납부 유예 기간을 2021년 1월에서 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도 함께 다뤘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인 0.84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강화하기 위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늘리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