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9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에 따른 일부 수사팀 인원의 이동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부터 삼성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와 현안위원회에 투입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 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와 특검팀에서부터 삼성그룹 수사를 담당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번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한 이 부회장 등 피의자를 계속 수사하기 위해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유임됐지만, 이번에는 인사 대상에 포함돼 다음 달 3일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된다.
앞서 이 부회장의 신청에 따라 지난 6월26일 열린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과 김 전 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너머로 삼성 사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