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 주요 사건 처분 임박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종료 가능성

입력 : 2020-08-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로 현재 진행되는 주요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해당 사건도 곧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부터 삼성그룹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번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계속 수사하기 위해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유임됐지만, 이번에는 인사 대상에 포함돼 다음 달 3일 이동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 지난주까지 이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번 주 초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에 투입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전보된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 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현안위원회 권고와 달리 기소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의 신청에 따라 지난 6월26일 열린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검찰 인사 다음 날인 28일 논평에서 "검찰이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담당검사의 인사발령이 났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부회장의 경제 범죄를 당장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 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말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다"며 "1차 수사를 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내려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본 시장을 농단한 심각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에게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형사2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전보된다. 김태은 부장검사도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유임되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부장검사의 전보로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후인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4·15 총선 이후로 처분을 미뤘다. 
 
서울민중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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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