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재 요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부당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올 3월 증거인멸을 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LG화학은 994특허는 자사 기술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994특허를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기차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여기에 대응해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ITC는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을 한 상태다. 영업비밀 소송은 다음달 최종 판결이 내려지며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