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출자해 투자리스크를 줄여 안전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로 끌어와 160조 규모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축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우선 5년간 정부가 3조원,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4조 등 총 7조원을 우선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은행·연기금 등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조성된 자펀드는 뉴딜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핵심은 모펀드가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 재원이 손실 발생분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국민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활용해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해 창출된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사회간접자본개발(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자펀드 투자는 주식(구주 포함)과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아울러 세제혜택이 포함된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인프라펀드는 데이터센터,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수소충전소 등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으로,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에 있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이 5~7년 이내로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의 개발도 검토하는 등 수익 안전성을 보강해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제도개선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 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다.
한국거래소가 중추가 돼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간다.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17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책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뉴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9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도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30조원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산은의 1조원 규모의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등이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5년간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사는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력(RBC)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하고,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 적용할 예정이다.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시 보증료를 0.2%에서 0.1%로 인하하고 뉴딜 인프라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을 신설해 신용보강도 제공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