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홀딩스, 액셀러레이터 1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벤처투자법' 시행 후 첫 사례…투자 자율성 확대 기대

입력 : 2020-09-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 '벤처투자법'에서 민간 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액셀러레이터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었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용이해지고 초기창업자 투자 의무와 상장사 투자 비율이 완화돼 투자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액셀러레이터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2020년도 7월에 개소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유주현 포스텍 홀딩스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면서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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