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천억원을 환수하려면 전씨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채권자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무자 전씨에 대해 낸 재산명시신청 즉시항고 사건을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수행원의 손을 꼭잡은 채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5일 이미 한 차례 기각된 후 같은 해 5월20일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으로, 1년4개월여 만인 지난달 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민사집행법위반)에 의하면 될 것이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기각 결정 당시에도 "2003년 6월23일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신청에 관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 4일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를 진행 중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