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의 추징금 약 1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추징금은 총 2205억원 중 991억원이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광현)는 전씨의 장녀 전효선 교수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991억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추징금과 관련해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이 중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전씨 등의 이의신청 중 연희동 자택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씨 등이 소유한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해 "2013년 4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이 차명 재산이라고 법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며느리 이씨의 아버지가 비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라고 보고 불법 재산이라고 단정한다"며 "하지만 금융거래추적 결과가 2001년까지인데, 이후 2013년도에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씨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전씨의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써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와 함께 기소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은 노태우씨는 2013년 9월 이를 모두 냈다.
5·18 40주년인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