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으로 문닫은 영업장에 10만원 보상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업장에 '간이지급절차' 도입

입력 : 2020-09-09 오후 3:44:1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한 일반영업장에 대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간이지급절차’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만 하면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바로 보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한 일반영업장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원 미만으로 산정한 바 있다. 당시 소액 산정으로 청구인의 자료 제출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은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한 일반영업장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실내 피트니스센터를 소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급 절차도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가 필요없다.
 
지자체가 확인한 신청인에게는 ‘간이지급절차’를 통한 정액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도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영업이익 등을 통해 보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지급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되는 식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 도내 업소들에 대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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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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