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 사태'에서 문제가 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의무교육을 덜어내는 특별법 등 미래교육과제를 국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의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은 의제 중에서도 핵심이다.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 및 면제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의 법정교육이 최장 연 151시간에 달해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다문화·특수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해묵은 문제 해결 역시 넓은 범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문화의 다원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 갈등 상황과 요구에 직면했던 교육현장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각계각층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힘있게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문제 공유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