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가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소환 조사

국민의힘, 지난 1월 특혜 의혹 제기하면서 고발

입력 : 2020-09-14 오전 11:14: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군 복무 당시 병가 의혹으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병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2일 추미애 장관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 A씨도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에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 서씨는 그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휴가를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씨의 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서씨도 근무이탈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며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A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할 당시 서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단은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며 "당일 당직 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에서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면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제기된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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