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정이자 초과시 계약무효' 추진…업계 반발

김남국,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업계 "번지수 잘못 찾았다"

입력 : 2020-09-15 오후 2:38:35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다.그러나 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불법사금융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제가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부업체 영업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5일 국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넘어 이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했던 것보다 규제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로 이자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채무자가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또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은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4~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제보는 전년 대비 약 60% 늘었다.
 
업계는 불법사금융 단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문제 의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불법사금융이 급격하게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위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뒤 대부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159170억원으로 전년(173487억원) 대비 8.3% 감소했다.
 
과실로 인한 위반 사례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영업상 착오로 최고이자율이 소폭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부당하는 견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과실로 인해 소폭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위반 사례에 포함돼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이미 현행법상 최고금리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자계약 취소 시 채무자도 원금을 바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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