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무죄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다음달 28일 선고

입력 : 2020-09-16 오후 5:32: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16일 진행된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의 유무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대한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무죄로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주고, 대다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 온 일부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제반 사성을 살펴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초 윤중천씨와 성폭행 혐의, 성행위 촬영 혐의로 두 차례 조사받았고,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또 재정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이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법의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 등 3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은 길게는 11년 전, 짧게는 8년 전의 공소사실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어 모르는 일"이라며 "증거를 봐도 오락가락하거나 관련자 진술 또는 신용카드 사용 등 증거가 충분한 입증으로 보기 어렵고, 억지로 추론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취지는 정당하고, 설령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미 마음 속에 깊이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고생한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라며 "부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약 3억37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성 접대 향응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일 만인 지난해 11월22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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