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서울시로부터 4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코로나19 관련 거짓명단 제출과 방역 방해 행위 등에 책임을 묻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로 18일 오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해 131억원에 달한다.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교인, 방문자, n차 감염자, 클러스터 감염자를 포함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에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은 35억7000만원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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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나머지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역시 서울 내 확진자에 대한 추산액이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