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돌봄 공백, 유연근무제 활성화 입법 필요"

<뉴스토마토>인터뷰, 국회 환노위 장철민 민주당 의원
"협치 기대, 국민의힘 공감하면 합의 무리 없을 것"
"휴가 사용 위해 행정지도 강화·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입력 : 2020-09-20 오후 12:10: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입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코로나19 국면 이후 고용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장 의원은 2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의원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돌봄공백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41%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의 확대를 원했고 외벌이와 한 부모 가정의 절반 정도가 돌봄휴가 지원금 확대를 희망했다"며 "각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입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9월초에 가족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 요건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로 코로나 이후 고용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족돌봄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며 밝혔다. 또한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차나 휴가가 사용 가능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가족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돌봄휴직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앞으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휴교를 했고 수업은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정에서 가족돌봄휴가만으로 돌봄공백을 대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지난 2주간 의원실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를 보면, 맞벌이 가정은 2명 중 1명이 퇴사를 고려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돌봄공백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41%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의 확대를 원했고 외벌이와 한 부모 가정의 절반 정도가 돌봄휴가 지원금 확대를 희망했다. 각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입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파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족돌봄 지원 법안 추진했는데 여야 합의 가능한가.
 
지난 9일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에서 가족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직 저출생대책특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는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공감한다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연차 및 휴가 사용시 직장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69%가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84%가 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 직장 내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 내에서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기 사내 분위기와 회사사정 등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차나 휴가가 사용 가능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주력하고 있는 가족돌봄 지원 법안은.
 
가족돌봄보호법 이후에 필요한 법안을 9월 초에 대표발의했다.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법안으로 가족돌봄휴직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근거가 법안에 담겨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로 코로나 이후 고용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돌봄 지원 법안들이 여야 간 가장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돌봄지원처럼 민생과 밀접한 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제가 대표발의 했던 가족돌봄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분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빠른 속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한 267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의 구분 없이 뜻을 모을 수 있다는 것 확인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여야 협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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