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비토권을 행사하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날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 장관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입법은 돼 있으나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설립 준비단 모습. 사진/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