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저를 두고 분쟁을 지속 중인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검토 결정을 두고 재충돌했다. 앞선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ITC가 대웅제약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각각 '원점 재검토'와 '통상적 절차'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양사는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각 사 입장문을 통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를 두고 해당 결정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토대로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ITC의 이번 이의제기 수용은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해석이다.
특히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 만큼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 또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ITC 결정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 가운데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일반적인 절차일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의제기 수용에 따른 재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닌데다, 기존 사례들 역시 예비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11월 최종판결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향후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정판사가 내린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ITC 예비결정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한 미국 수입은 10년간 금지되며, 11월6일 확정되는 최종결과 이후 미국 대통령 승인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