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최대 10만원

대중교통·시위장소 등 적용,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범위 조정

입력 : 2020-10-04 오후 5:35: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12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기존 거리두기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에는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와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나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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