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일본 출장시 14일 자가격리 면제키로

한·일 기업인 '신속 입국' 합의…장단기 일본 방문 모두 허용

입력 : 2020-10-06 오후 3:58: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막혔던 기업인 일본 출장이 다시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은 기업인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기 출장 시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도 필수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이후 7개월여간 닫혀 있던 한·일 간 인적 교류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앞서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부터 유학생 등 중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의 비자 발급을 재개한 바 있다. 한국인의 장·단기 일본 방문이 모두 허용된 셈이다. 다만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요건이 유지된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 한 나라는 총 5개국이다. 중국과는 지난 5월부터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네시아는 8월부터, 싱가포르는 지난달부터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본의 경우 장단기 목적의 자국 방문을 모두 허용한 나라는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의 인적교류가 기업인을 시작으로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의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달 24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당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했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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