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올 7월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발효됐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를 기한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김용민 의원 등의 발의로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일정 진행이 가능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