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유선방송·인터넷 고객유치와 AS업무를 맡고 있는 대리점의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본사 알뜰폰 교체로 강요한
SK(034730)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알뜰폰 밀어내기’뿐만 아닌 일방인 수수료 후려치기와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 상품을 떠넘겨 경제상 이익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위반·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당시 대리점 본사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었다. 티브로드는 2020년 5월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됐다.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50%)은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이 2019년 4월 인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위반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 업체는 2013년 8월경 일반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는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들의 업무용 PDA 564대 교체를 강요했다.
이후에는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알뜰폰 교체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6년 1월경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18억3700만원)해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 상품의 명의변경도 강요했다.
2014년 8월경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시켰다. 신규 대리점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2년 6개월 동안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 사건은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총 6건의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해 종합유선방송분야 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한 것”이라며 “외형상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석 과장은 이어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뤄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분야 각종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