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구용 자궁수축제 '휴메트린정(성분명: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의 시판 허가를 받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휴메트린정은 △태반만출 후 △분만 후 △유산 후 출혈 △자궁퇴축부전의 경우에 출혈의 방지 및 치료제로 사용되는 자궁수축제다. 메틸에르코메트린 정제는 지난 2018년까지는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됐고, 국가필수의약품이면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의약품에 지정돼 있는 품목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 국내에서 메틸에르코메트린 정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전량 해외 의약품에 의존해왔으나, 높은 가격과 수입 의약품 특성상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GMP 준수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한 국산 대체 약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제조, 공급이 가능한 업체 를 찾았고, 휴온스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번 허가 취득까지 이어졌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휴온스가 휴메트린정을 빠르게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쳤으며, 휴온스는 발빠르게 원료를 확보하고 제제 연구·개발과 허가 진행을 성실히 수행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식약처와 한국희귀의약품필수센터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바탕으로 휴메트린정의 빠른 공급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휴온스는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를 위한 노력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