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자에게 최대 5천만 무이자 융자

코로나19 정기화 극복 취지…2021년 반환분까지 적용

입력 : 2020-10-13 오후 3:03: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도봉구가 평균치 소득에 못 미치는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을 이겨내도록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
 
도봉구는 오는 23일까지 제5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융자일로부터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반환 기간이 최장 5년으로, 그 중 내년 말까지의 반환분이 이자율 0%라는 것"이라며 "생활안정자금은 다른 지역도 지원하고 있지만 무이자는 도봉구의 독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관내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다음달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가능한 용처는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에게 무이자 융자지원이 경영 및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도 지원한다.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서울 도봉구는 오는 23일까지 제5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도봉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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