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공익신고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제반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실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겁을 줘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월과 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공모한 A씨는 도주 중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검찰청은 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에서 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김씨는 지난 8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