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 3700명에 담당 직원은 230명…'인력 부족'

보호관찰 공무원 1인당 대상자 OECD 주요 국가 4배 달해

입력 : 2020-10-14 오후 4:48: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영향으로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전자감독제도가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에 대한 인력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722명인 것과 비교해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23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전국 교정기관 중 가장 적은 수형자를 구금하는 강원북부교도소의 수형자는 55명이며, 직원은 177명이다.
 
OECD 주요 국가와 사회 분야 정부 인력 현황을 비교하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우리나라가 422명으로 주요 국가 393명의 1.07배, 교도관 1인당 수용자는 우리나라가 3.4명으로 주요 국가 2.5명의 1.36배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호관찰 공무원 1인당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나라가 112명으로 주요 국가 27.3명의 무려 4.1배에 달한다. 
 
강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는 도입 전후 재범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보면 성폭력 사범에 전자감독을 도입하기 전 5년 평균 재범률은 14.1%였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은 2.1%로 7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감독은 전자발찌 등 전자적 기술을 적용해 범죄인을 감독하는 제도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한 전자장치부착법은 지난 2008년 10월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18년 9월까지 10차에 걸쳐 개정·시행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는 1대 1 전자감독을 적용하는 '조두순법'으로 개정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만 8세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는 보호관찰관 9명 등 총 14명이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찰은 초소를 설치하거나 여성안심구역을 설정하는 등 일반 예방적 역할을 할 뿐"이라며 "관리의 주무 기관은 보호관찰소이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7년간의 관리 권한은 보호관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매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회 분야에 투자되는 것과 비교해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으로 통제만 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억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조두순이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두순을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시스템도 갖췄고, 시민의식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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