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택배기사 처우 '성토장'…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

환노위 국감, 고용부 산하기관 택배기사 처우 우려

입력 : 2020-10-20 오후 4:27:0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특수고용노동직(특고)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의원들은 높은 업무 강도로 고통받던 노동자가 숨졌음에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갑질'을 호소한 택배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연달아 발생해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미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과로사 의혹이 발생한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고용부를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선정 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강 이사장은 "현재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할 때 서류를 허위 작성했거나 선정 전에 있던 노사관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신청취소 요건을 검토해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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