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유지, 가족합산 폐지 준비"

기재위 국감, 전세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고민

입력 : 2020-10-22 오후 12:02:5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수정안은 준비중이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고수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있는데다 대상자가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며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뿐 아니라 앞서 지난 7~8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수정안을 고수한 것이다.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한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나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아직도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전세가 안정화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이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장적 재정이 필수불가결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5년 뒤에나 시행한다는 재정준칙을 들고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월등히 양호하나 악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재정 역할이 제약을 받을까봐 일정 부분 예외 조항과 적용시기를 뒤로 유예하는 보강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1131.9원까지 내리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서다. 홍 부총리는 "위안화 강세로 동조 강세 등이 있었고 심리적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환율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리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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