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으로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억원 요건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강한 만큼 대주주 요건이 5억원 수준에서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관련 사안을 두고 "(대주주 3억 요건과 관련해)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며칠 내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달 초에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당정의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공평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딱 잘라 외면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금 3억원 대주주에 편입될 예정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일반 소액투자자들도 주식 매도 버튼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연말에 폭락장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져서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대주주 5억원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과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홍 부총리와 설전도 오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 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20% 이상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소유분까지 합산돼 과세되면서 '현대판 연좌제' 논란까지 일자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1만7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돼 해당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