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찰, 핼러윈데이 대비 클럽 등 합동점검 돌입

30일 오후 10시부터 클럽·헌팅포차·유흥주점·단란주점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기고 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 청구 예정

입력 : 2020-10-29 오후 3:13:4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클럽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는 제외) △영업 전과 후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및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경기도가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 등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담당한다.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사법집행을 맡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사업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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