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2일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집행 촉탁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형 집행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은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형 집행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그다음 날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약 350억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도 취소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엿새 후인 지난 2월25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