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고질적인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서울 내 아동의 놀 권리가 점점 더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심화된만큼, 법적으로 놀이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다.
1일 서울시의 2019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8세 미만 아동이 친구와 자유롭게 노는 시간은 1주일에 평균 6시간22분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또래 관계는 4점 만점에 2.33점으로 지난 2017년 조사보다 0.44점 하락했다.
대면 접촉을 막는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놀이 활동이 더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교육 외 공부시간이 56분 증가하고 운동시간은 21분 감소했으며, 코로나 이후 친구와 직접 만나지 않고 SNS로 연락한다고 답변한 아동이 응답 아동 중 80%였다.
급기야는 서울시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점점 시행 단계에 이르고 있다. 놀이 관련 시민사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12일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다음날인 8월13일부터 9월12일까지 조례를 온라인 공론화한 바 있다. 최근 공개한 공론화 자료에서 시민들은 대체로 놀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놀이 시간·공간 확보 등을 이야기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안은 학교 내 교육과정 및 돌봄시간 내 놀이 시간 확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교습시간 제한 계획 수립, 놀이 공간 확대와 질적 개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담 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놀이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어린이가 재미있게 노는 법을 알려주고 놀이에 대한 어른의 인식을 개선하는 놀이활동가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9일 강서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강서구의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