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도망·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0-11-06 오후 8:57: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 중 1명에 대해 법원이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개한 후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경기 시흥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김씨와 주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달 4일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모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씨가 구인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일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때에는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 화성산업의 경기 화성시 사무실과 대표이사 박모씨의 주거지,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거래업체인 M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오모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옵티머스에 총 30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화성산업은 해덕파워웨이의 지분 15.89%를 보유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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