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카블록쿠션' 광고 금지 처분 취소하라"

서울식약청 상대 소송서 씨앤피코스메틱스 승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20-11-08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LG생활건강의 자회사 씨앤피코스메틱스가 쿠션을 출시하기 전 체험단 모집을 위해 게재한 광고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으므로 제품 광고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씨앤피코스메틱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씨앤피코스메틱스는 색조 화장용 제품인 '시카블록쿠션'을 출시하기 전 네이버 카페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란 문구가 포함된 체험단 모집 광고문을 게재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이를 통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면서 이 제품에 대한 3개월의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씨앤피코스메틱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문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인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가이드라인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제품은 색조 화장용 제품류로서 그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은 제품 자체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등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피고 측의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들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씨앤피코스메틱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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