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총수 일가 친족 물류회사에 부당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한화솔루션이 범법을 통한 사익편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 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 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솔루션(당시 한화케미칼)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며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에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염산 등 맹독성 물질이 많은데 규모와 설비를 고려해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화솔루션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