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의 윤곽이 오는 9일 드러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 출범 자체는 지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천위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등 여당 취춴위원 5명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즉 7명의 추천위원이 최대 5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면 총 35명의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 심사대상이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요구되는 만큼 후보 추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여야 추천위의 추천을 종합하면 15~20명 수준의 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광범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최종 3~4명의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들이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 위원 7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후보 결정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 출범이 계속해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