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허위 경력·법카 부정 사용 해고…법원 "지나치게 부당"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서 MBC 패소 판결

입력 : 2020-11-09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MBC가 한 경력직 사원을 허위 경력 제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사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이들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해고까지 이르게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 제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MBC는 A씨가 입사 당시 경력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인사 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호봉을 받고, 법인카드를 126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그해 10월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 신청은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MBC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2007년 2월부터 B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원고에 입사할 당시에는 폐업한 B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곤란해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A씨가 B사에 근무한 기간의 경력을 B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제출했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경력이나 업무 능력과 관련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을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경력과 관련해 A씨의 업무 능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근무 시간 중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된 부분도 존재하므로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A씨로서는 법인카드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오인하거나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사용 내역의 합계 결제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운영 내규에서도 원칙적으로 개인 용도의 사용 금액은 원고에 입금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약 3년6개월의 근무 기간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원고에서 허위 학력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문제가 돼 징계 처분이 이뤄진 다른 사례들에서의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의 사정을 비교해 보더라도 A씨와의 고용 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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