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기업 가로막는 상속세)③전문가들 “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돼야”

“가업영위기간 10년, 현실성 떨어져”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돼야”
자본이득세 도입 필요 목소리도

입력 : 2020-11-12 오전 6:02: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제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에선 가업 승계 촉진을 위해 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약 12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10년이란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과거 업력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공제를 적용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 역시 업계엔 부담이란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상속공제를 받은 피상속인은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업종 변경에도 제한이 생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더욱 이를 지키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이 오랫동안 축적된 전통 기술·경영 노하우를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장인 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 제도 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면서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되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재산을 상속한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다. 다시 말해 자본자산 매각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관련 세금을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 형태로 걷으면 경영 활동 유지와 함께 과세 형평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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