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중 병가와 관련한 의혹 당시 지원장교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모 대위가 김관정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앞서 김 대위는 이달 초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서씨 수사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하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 등으로 말하는 등 김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김 대위는 지난 2017년 6월14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로부터 병가 연장 요건 등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A씨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김 대위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반장에게 전달했다. 지역대장은 지원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또 김 대위는 같은 달 21일 A씨로부터 서씨의 병가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고, A씨에게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지역대장은 김 대위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 다시 김 대위는 서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과 복귀일을 안내했다.
서씨의 병가 의혹과 함께 검찰이 김 대위로부터 A씨 통화와 관련한 진술을 받았는데도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대위는 의혹이 제기된 후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은 일관되게 처음 김 대위를 조사할 당시에는 그러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