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검언유착 핵심증거' 확보 절차 위법" 최종 결론

입력 : 2020-11-13 오후 5:25: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증거자료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절차가 위법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유지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신청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후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채널A 진상조사팀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한달쯤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자들 거부로 사실상 실패하자 이 전 기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제3의 장소인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5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제시 없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점, 압수수색 장소 외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 받은 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확보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7월 "이 전 기자에게 일시와 장소에 대한 통지 없이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최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 했으나 대법원 역시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결정으로, 검찰이 해당 증거물을 포렌식해 얻은 자료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물은 모두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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