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접촉자 자가격리와 긴급방역을 진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인과의 만남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이 지난 14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총 47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조처했고, 사무실 등 관련 공간에 대해서는 긴급방역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인과의 만남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이 지난 14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