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기씨는 김모씨와 공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개한 후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경기 시흥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김씨와 주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달 4일 김씨와 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6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또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옵티머스의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씨는 김씨, 기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