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이득발생·피해 정도 본다

방통위, 위반 중대성 3단계 구분…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기관도 구체화

입력 : 2020-11-16 오후 4:50:4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이득발생,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위반 중대성이 반영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신고할 수 있는 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6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 의결 안건 4건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등 보고 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등 3개 개정안은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항목을 평가해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특히 세부 기준 항목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 정도, 피해 정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피해회복 정도(20%) △영리목적 유무(15%) △신고삭제요청 횟수(10%)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규모(5%) 등을 따진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에 신체·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격권 피해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해 향후 이 부분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업자들은 유통방지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하고, 책임자는 방통위를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통상 70여개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100여명이 교육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등 서비스 제공자가 그 대상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 범위와 같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기관 및 단체의 범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가 그 대상이다. 조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받은 후 판단이 곤란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조치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기준 등을 세분화해 의미가 있다"며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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