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현지시간) ITC는 '944 특허가 무효라는 LG화학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약식판결을 기각했다.
ITC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루게 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약식판결) 요청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곧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판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16일(현지시간)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소송을 무효로 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94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등록한 배터리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이 특허가 자사 배터리 기술과 유사하다며 이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증거 인멸도 했다는 주장이다.
ITC는 이 소송의 공판을 내년 3월에 열 예정이다. 예비결정은 7월30일, 최종결정은 11월30일이다.
한편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은 다음달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