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PEF) KCGI가 정부와 조 회장의 투자합의서에 대해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CGI는"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 회장이 고작 한진칼 주식 60만주(약 425억원)의 담보 제공을 통해 국민 혈세로 조달한 5000억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 선임 △오너 갑질이나 실적 부진 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등 7개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KCGI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 회장은 담보로 제공된 425억원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4575억원은 한진칼 회사와 산업은행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CGI는 "결국 조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 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